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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2026년 B the B 뷰티 기반 융복합 콘텐츠 전시(다운타운) 팝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SBA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10 ~ 2026.02.24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SBA
문의처
SBA 서울경제진흥원 뷰티기업육성팀 02-6951-2815, chsuji@sba.seoul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서울경제진흥원(SBA)은 국내외 방문객 220만 명을 기록한 동대문트리플역세권의 대표 뷰티복합문화공간 'B the B' 다운타운(약 100평)을 활용하여 뷰티 브랜드의 전시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합니다.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오프라인 진출 장벽을 해소하고, 서울형 뷰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자격: 뷰티 기반의 팝업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단독 브랜드 또는 이종산업과의 콜라보레이션(협업)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.
- 만약 이종산업 기업이 지원하는 경우, 서울 소재 뷰티 분야 중소기업 1개사 이상과의 협업이 필수입니다. (이종산업은 패션, 식품, 리빙, K-POP 아티스트 굿즈 등 뷰티 외 다양한 분야를 의미하며, 뷰티 브랜드 콘셉트 기반 스토리텔링 및 파급력, MZ세대 팬덤 보유가 중요합니다.)
- 세부 자격:
- '중소기업기본법 제2조'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서울에 본사, 지사, 연구소 또는 공장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합니다.
- 신청 제외 대상 (공고마감일 기준):
- 신용/재정 문제: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(신용불량 포함), 회생·파산 절차 진행 중인 기업 또는 개인, 부도·휴폐업 중인 기업.
- 법적/행정적 제재: 정부 지원사업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았거나, SBA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, 법령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(사기, 횡령, 배임 등 중대 범죄), 신용도 또는 경영상태가 현저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자, 최근 3년 이내 정산 불이행 또는 환수조치 이력이 있는 경우, 기타 행정처분 또는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.
- 자격 요건 미달: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미보유, 예비창업자(기업), 업종 불일치,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.
- 기타: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 발견 시 즉시 탈락 및 향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협약 이후에도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SBA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공간 제공: B the B 다운타운 내 약 100평 규모의 팝업 공간을 기업당 2~3개월간 제공합니다.
- 사업비 지원: 팝업 연출,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 가능한 사업지원금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. (전시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, 협약 시 확정).
- 운영 지원: 현장 운영 관련 상호 협의에 의한 일부사항(예: 고객 응대 지원 등)을 지원합니다.
- 홍보마케팅 지원: SBA 내·외부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온·오프라인 채널 홍보,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마케팅을 지원합니다.
- 총 사업비 구성: SBA 사업비(최대 5천만원)에 더해, 기업 투입금액(현금 및 현물)이 SBA 사업비의 최소 100%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.
- 전시 운영기간 (1차 예정):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(2개월 전시 후 중간 평가를 통해 최대 1개월 연장 가능). 최종 선정 후 SBA와 협의하여 확정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방법: SBA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sba.seoul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.
- 기업회원 로그인 후, '사업신청' 메뉴에서 '접수중인 사업' 목록 중 해당 공고를 선택하여 신청.
-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, 모든 서류를 1개의 ZIP 파일로 압축(용량 30MB 제한)하여 업로드합니다.
- 압축 파일명은 '2026년 B the B 뷰티 기반 융복합 콘텐츠 전시(다운타운) 팝업 모집공고 (1차)_기업명'으로 저장합니다. 용량 초과 시 담당자 이메일(chsuji@sba.seoul.kr)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모집 종료 후 제출된 서류는 불인정됩니다.
- 접수 기간: 2026년 2월 10일 (화) ~ 2026년 2월 24일 (화)
- 제출 서류 (필수):
- 사업신청서 (지정양식)
- 정량평가 체크리스트 (지정양식)
- 세부예산서 (지정양식)
- 개인·기업정보제공 활용·이용 동의서 (지정양식)
- 지원기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(지정양식)
- 현금/현물 출자 확약서 (지정양식)
-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(지정양식)
- 제안서 (자유양식, 서식 7 참고)
- 사업자등록증 / 법인등기부등본 (소정양식)
-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(소정양식)
- 표준 재무제표 (2024년, 1차 모집 기준)
- 국세 완납증명서 (소정양식)
- 지방세 완납증명서 (소정양식)
- 뷰티 기업 브랜드 및 제품 소개서 (자유양식)
- 콜라보 기업 사업 소개서 (해당 시, 자유양식)
- 각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, 대법원 인터넷등기소,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, 위택스/정부24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추진 절차: 기업 모집 ▶ 선정 평가 ▶ 협약 체결 ▶ 지원사업 추진 ▶ 결과 보고 및 정산
- 세부 일정 (예정):
- 기업 모집: 2026년 2월 2주 ~ 2월 4주
- 선정 평가: 2026년 2월 4주
- 협약 체결: 2026년 3월 1주 ~ 3월 2주
- 사업 추진: 2026년 3월 2주 ~ 6월 2주
- 결과 보고 및 정산: 2026년 6월 3주 ~ 7월
-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평가 방식:
- 1차 정량평가 (20%): SBA 뷰티기업육성팀에서 자격요건 및 적정성 검토. 기업의 경영상태(2024년도 매출액) 및 SBA 사업비 대비 현금·현물 투입 비율을 평가합니다.
- 2차 정성평가 (80%): 분야별 외부 전문가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. 사업 이해도, 사업 수행 능력(팝업 콘셉트, 기획 우수성, 실행계획), 팝업 기획 상품 경쟁력,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 추진 역량, 브랜드 역량, 기타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- 선정 기준:
- 정성평가는 위원별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·산술 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합니다.
-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합산 총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, 총점 70점 미만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선정 결과는 SB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(상세 점수 비공개).
- 중간 평가:
- 전시 운영 1개월 후, 외부 전문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중간 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업 지속 및 최대 1개월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사업 수행 내용, 홍보마케팅 성과, 사업역량, 브랜드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며, 70점 이상 시 연장이 승인됩니다.
사업비 집행 및 정산 안내
- 사업비 구성: SBA의 '사업지원금'과 협약기관의 '기관부담금'(현물 또는 현금)으로 구성됩니다. 기관부담금은 인건비만으로 구성될 수 없으며,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되고 타 사업과 합산하여 참여율 10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사업지원금 집행 가능 항목:
- 직접비:
- 운영비: 팝업 기획 및 연출, 시공, VMD 등 공간 조성비 일체, 팝업 연계 온·오프라인 프로모션비 일체 (런칭 행사, 현장 체험 프로그램, 이벤트 운영, 온라인 홍보·광고비 등).
- 개발비: 기획 상품·패키지·굿즈 개발, 디자인 및 제작비 일체.
- 간접비: 기타 운영비 (회계감사 수수료,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등, 지원금의 10% 이내).
- 직접비:
-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: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/공제 금액, 식대·음료·다과 등 복리후생비성 및 후원비성 경비, 노트북·카메라 등 범용성 자산 취득 비용, 직원 급여·고용보험 등 상시 운영 인건비, 간이 영수증·개인 신용카드 결제 등 불인정 영수증, 기타 간접비 및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, 협약 체결 이전 사용 비용 등.
- 사업비 지급 및 사용:
- 별도의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하며,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사업지원금 수령 기관은 사업비 전용 통장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SBA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협약기관의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, 기관의 다른 통장으로 지출 후 증빙을 통해 현물로 인정받습니다.
-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, 변경 집행 이전에 SBA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집행금액으로 인정합니다.
- 사업비 정산:
- 정산 대상은 선정기업의 기관부담금(현금 및 현물)을 포함한 총 사업비입니다.
- SBA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을 실시하며,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(사업비 전용통장 이체내역, 잔액증명서 포함)를 제출해야 합니다.
문의처
- 서울경제진흥원 뷰티기업육성팀 최수지 선임
- 전화: 02-6951-2815
- 이메일: chsuji@sba.seoul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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